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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업' 기대 꺾여…서울 소규모 재건축 곳곳서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곳곳에서 추진돼 온 소규모 재건축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속도’의 이점만으로는 공사비와 분양성이라는 이중 난제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좌초되거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효성중공업과 HJ중공업, 진흥기업 등이 설명회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무응찰로 유찰됐다. 정릉스카이연립도 올해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불참 상황이 이어졌다. 조합은 2차 입찰 무산 후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용산 원효로 풍전아파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인근 지역과의 신속통합기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이내,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형 정비사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2~3년이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분양성이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단지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약 수요 자체도 제한적인 만큼 ‘미분양 리스크’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기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다. 공사비도 걸림돌이다. 서울의 대단지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지는 대량 발주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용적률 규제를 5월부터 완화했다. 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250%, 3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층수를 2~3개 더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 사업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작은 단지는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며 “분양이 지연되면 리스크를 시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되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지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층수가 몇 개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 구조가 바뀌진 않는 만큼 관련 부담을 낮춰줄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5-12-12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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