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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했다" 음식물 처리기 부품 갈아 47cm 도검 만든 남극기지 팀장, 구속기소
[경제일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남극 과학기지 내에서 직접 만든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및 총포화약법 위반)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7시경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음식물 처리기에 사용하는 금속 부품을 직접 갈아 만든 길이 약 47cm의 도검을 소지한 채, 평소 갈등을 겪던 부하 대원 2명(20대, 30대)을 살해할 목적으로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남극기지 근무 경력이 없던 팀장 A씨는 근무 경력이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기지 내부는 대원들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전기에서 비상 알림이 울리며 혼란에 빠졌다. 안전 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원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피했으나, A씨는 흉기를 손에 쥔 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대원의 목 앞까지 흉기가 다다르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피해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기상 악화 시 독단적으로 장비를 운행하다 눈구덩이에 빠뜨리는 등 위험한 상황을 자주 유발했으며, 대원들이 이에 대해 상부에 업무 배제 및 조정을 요청하자 반발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기지 측은 A씨를 비상 숙소동으로 분리 조치했으나, 남극 기지 특성상 완벽한 문 잠금장치 설치가 어려워 피해 대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비상 이송을 결정하고 수송기를 급파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남극 기지를 출발해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 송환되었으며, 대기 중이던 사법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넘겨받은 김천지청은 남극 기지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2026-05-28 14:08:42
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2026-02-18 14:13:02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형사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 인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고, 그 배경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사용 방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기관이지만, 그 임무는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경호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호권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판결문 전반에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상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시 여부와 인식의 정도, 경호처의 판단 구조 등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률적 쟁점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치와 절차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이력 역시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이었다. 그와 같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법정 밖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하나의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형량의 증감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개인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다만 사법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방식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2026-01-19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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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