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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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공정도 안전도 비상…건설사, 온열질환 차단 총력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자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음물과 그늘막을 비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감온도 측정과 휴식 부여, 작업 중지, 건강 상태 확인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것이다. 8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4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38명보다 적지만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 20명을 넘어섰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면서 중증 피해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건설현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조립, 외벽 작업처럼 그늘을 확보하기 어려운 공정이 많고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장시간 움직인다. 복사열과 장비 열기,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 체감 부담은 실제 기온보다 커진다. 폭염이 단순한 휴식 문제가 아니라 현장 운영과 사고 예방의 문제로 다뤄지는 이유다. 이에 건설사들의 대응은 단순 물품 지원 중심에서 관리 체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국 80개 현장에서 체감온도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이다. 현장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5분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감온도에 따라 양호·관심·주의·경고·위험 등 5단계로 위험 수준을 나누고 일정 단계 이상이면 본사 안전상황센터와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동시에 알림이 전달된다. 측정값을 바탕으로 체감온도 일지도 자동 작성된다. 폭염 단계별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근로자는 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현재 체감온도와 대응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본사와 현장이 같은 데이터를 보며 작업 조정과 휴식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DL이앤씨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주요 현장에 투입해 상시 야외 작업이 많거나 고정식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버스에는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가 비치되고 보건관리자가 탑승해 폭염 취약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선풍기 조끼와 쿨스카프, 쿨토시 등 냉방용품도 제공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경영진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양승철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지난 4일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현장을 찾아 고용노동부 관계자, 현장 책임자들과 옥외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넥쿨러와 쿨패치, 이온음료, 식염포도당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예방 부스도 운영했다. 건설업계가 폭염 대응에 민감해진 배경에는 중대재해 책임 부담도 있다. 온열질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이 현장별 위험도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휴식시간과 작업 중지 기준을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폭염 대응을 현장 안전관리의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서울에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DL건설 등 20여개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들과 폭염안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사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본사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깨끗한 생수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전국 약 13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집중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은 이제 여름철 불편이 아니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시 위험 요인”이라며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작업을 조정하고 근로자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체계가 현장의 기본 관리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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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폭염에 야외 레저 발길 끊겼다…티맵, 수상레저 목적지 설정 52% 급감
[경제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여름 이동 지도를 바꿔놨다. 물가와 산으로 향하던 발길이 대형마트와 극장으로 옮겨갔고, 관광지가 몰린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 티맵모빌리티는 폭염이 본격화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주요 방문지의 목적지 설정 건수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여행·레저 카테고리가 16.5% 줄고 쇼핑은 5.2%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야외 체류 시간이 긴 장소일수록 낙폭이 컸다. 수상·해양스포츠 시설이 52.5%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전망대 50.4%, 호수 49.1%, 폭포·계곡 47.9% 순이었다. 테마파크와 온천도 각각 37.7%, 23.4% 감소했다. 반나절 이상 햇볕 아래 머물러야 하는 곳부터 이용자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예외는 해수욕장이었다. 감소율이 11.2%에 그쳐 다른 야외 시설과 격차가 컸다. 물에 들어가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발길을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티맵 이용자가 많이 찾은 곳으로는 강릉 안목해변, 부산 송도해수욕장, 제주 함덕해수욕장,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울산 진하해수욕장이 꼽혔다. 빠져나간 수요는 냉방이 되는 실내로 흘러갔다. 극장이 52.1%, 과학관이 42.7%, 공연장이 39.2% 늘었다. 쇼핑 카테고리에서는 대형마트가 26.2%, 백화점이 4.5% 증가했다. 여름방학 기간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과학관 방문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외 지역의 목적지 설정 건수는 9.2%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0.8% 감소에 그쳤다. 열 배 넘는 차이다. 여름 성수기 매출이 몰리는 자연휴양지와 해안 관광지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장거리 이동을 접은 소비자가 늘수록 지역 상권이 먼저 흔들린다. 수도권은 생활권 안에 실내 대체지가 촘촘해 이동 자체가 크게 줄지 않았다. 배경에는 관측 사상 유례없는 더위가 있다.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2.5도로 국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밀양과 김해, 경주 등 남부 내륙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이 잇따랐다. 같은 날 전국 235개 육상 특보구역 가운데 228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경남과 전남 등 24개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한낮 야외 활동 자제 권고가 전국 단위로 나간 상황이었다. 티맵은 실내로 이동한 수요에 맞춰 '추천 장소'의 팝업·전시 탭에서 쇼핑몰과 전시, 팝업스토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 전 장소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도 최근 추가했다. 회사는 숏폼이 내비게이션 사용 중에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6-08-05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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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사상 처음" 양산은 닷새째 40도, 서울은 전역 폭염경보
[경제일보] 경남 양산의 기온이 8월 2일 닷새 연속 40도를 넘었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처음이다. 같은 날 서울은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양산은 이날 오전 11시 47분 40.3도를 기록해 40도 선을 넘었고 정오에는 40.9도까지 올랐다. 지난달 29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40도를 넘겼다. 40도에 이르는 시각은 날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6분이던 것이 30일 오후 1시 10분, 31일 낮 12시 36분, 이달 1일 낮 12시 14분으로 당겨졌고 이날은 오전에 넘어섰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때는 보통 일사량이 많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다. 기록으로 보면 전례가 없다. 기상청이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 기준으로 한 지역의 일최고기온이 이틀 넘게 연속 40도를 넘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 이후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값까지 넣어도 2018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경북 영천 신녕의 나흘 연속이 최장이었다. 전날 양산이 기록한 41.6도는 122년 국내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다. AWS 기록까지 포함하면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 초월읍 지월리 41.9도와 같은 날 서울 강북구 41.8도가 위에 있다. 이날 양산이 42도를 넘기면 AWS를 포함해도 가장 높은 기온이 된다. ◆ 서울은 전역 폭염경보, 열대야도 열흘 넘어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서북권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은평구와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가 대상이다. 서북권에는 폭염주의보가 걸려 있었다. 이로써 서울 전역이 폭염경보 구역이 됐다. 동남권과 동북권, 서남권은 지난달 29일 오전부터 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밤에도 열기가 빠지지 않는다. 서울 전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동남권과 서남권은 지난달 23일, 동북권과 서북권은 24일부터로 열흘을 넘겼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서울 최저기온은 27.5도였다. 폭염특보는 올해 6월부터 세 단계로 바뀌었다. 18년 만의 개편이다.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 35도 이상이면 경보, 38도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내려진다. 열대야주의보도 올해 새로 만들어졌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 더해 밤 최저기온이 서울 기준 26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후변화로 밤 더위가 길어지면서 야간 위험을 따로 알리기 위한 조치다. 건강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5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이다.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79명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16명의 75% 수준이다. 최근 나흘 사이에 사망자의 절반이 몰렸다. 환자는 줄었는데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2일까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가장 높은 4단계로 유지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실내에서도 냉방과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권고다.
2026-08-02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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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경제일보] 사람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숨지고 건설현장과 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간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렵다. 올여름 폭염을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여름쯤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의 더위다. 인명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44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환자의 79.2%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작업장이 1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42명, 길가 522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가 몰리는 장소를 보면 폭염의 성격이 드러난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뙤약볕 아래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든다. 농민은 한낮 작업을 피하라는 안내를 받아도 수확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가구도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근거는 이미 법에 적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을 태풍, 홍수, 호우, 한파와 함께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두고 있다. 폭염은 법률상으로도 국민 각자가 알아서 버텨야 할 날씨가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국민에게 가장 자주 돌아오는 말은 여전히 비슷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없다. 그런 수칙만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을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가 한낮의 폭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멈추면 그날 임금이 사라지고 배달을 쉬면 수입이 끊긴다. 농사를 미루면 작물이 상한다. 폭염 대책은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알면서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뤄야 한다. 산업현장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냉방·통풍 장치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공사 기한에 쫓기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을 이유로 먼저 작업중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건당 수입에 기대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은 곧 소득 감소다. 극단적인 고온에서 작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과 소득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노동자에게 생계와 안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제도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 농민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낮 농작업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방송을 한다고 밭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작업을 미루기도 어렵고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극한 폭염 때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따라붙어야 한다. 경보를 보내는 데서 행정의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 집 안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쪽방과 옥탑방은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냉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는 에어컨을 켜라는 말부터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무더위쉼터도 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대피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문을 닫는다면 이름만 쉼터일 뿐이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국민에게 우산을 잘 쓰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위험한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필요한 경우 사람의 이동까지 제한한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면 대응 방식 역시 그에 맞아야 한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온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물을 마시고 알아서 쉬라는 안내에 의존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정해야 할 선도 있다. 어느 온도부터 옥외작업을 멈출지,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 혼자 사는 고령자와 농민을 누가 찾아갈지,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폭염특보의 단계만 세분화한다고 국민의 생명이 저절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폭염은 냉방된 사무실과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피해까지 똑같지는 않다. 38도가 넘는 철근 위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 한여름 밭에 나가야 하는 고령 농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위험해진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가 이미 보여줬다. 폭염을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해서 피해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람을 위험한 시간대에 일하지 않게 하고, 일을 멈춰도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며,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는 일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더우면 쉬라”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실제로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재해 수준의 폭염에서 그 조건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26-07-27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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