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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가 빠른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는 착공 물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신규 공급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심 공급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사업성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과 인허가, 공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설 경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활용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국토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LH가 핵심 실행기관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공급 실행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개혁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주택공급 속도와 별개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이용자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이 첫 국감에서 공급부터 정비사업, LH 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안전까지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각 정책이 실제 사업 속도와 국민 체감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2026-10-07 11:07:40
전세사기 피해 지원 넓어진다…국토부,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실제 피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추가 회복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복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입 요청이 없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별도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공이 기존 임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6 17:20:02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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