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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넓어진다…국토부,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10-06 17:20:02

보증금 3분의 1 미달 땐 부족분 추가 지급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전 선지급 가능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LH가 지급·정산…신청 후 90일 내 결정전 선지급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실제 피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추가 회복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복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입 요청이 없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별도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공이 기존 임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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