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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승강기 설계 전면 개선…냉방·침수 안전기능 도입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 설치하고 침수 발생 시 자동으로 안전한 층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전력 사용량을 실제 운행 조건에 맞춰 산정하는 설계 방식도 적용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면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앞으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개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규 발주 승강기에는 냉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LH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냉방시설을 기본 설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층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기능도 추가한다. 승강기에 침수 감지와 관제운전 기능을 적용해 물이 유입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킨 뒤 운행을 제한한다. 침수 상황에서 승강기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고립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승강기 전력 설계 방식도 바꾼다. 지금까지 제조사 최저 사양을 기준으로 전력 용량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승강기의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해 필요한 전력을 계산한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전력설비를 줄여 확보한 재원은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기능, 승강기 속도 개선 등에 다시 투입한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상향해 대기와 이동시간을 줄이고 내부 천장과 층별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과 마감 품질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임대주택에도 냉방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의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을 따져 냉방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개선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공동주택 승강기도 단순 이동시설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주거 기반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까지 냉방설비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편의 기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18 0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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