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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309만곳 카드수수료 낮아진다…9월 환급도 진행
[경제일보]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기존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으로 전체 323만5000곳의 95.7%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 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3억~5억원 신용카드 1.0%·체크카드 0.75% △5억~10억원 신용카드 1.15%·체크카드 0.9% △10억~30억원 신용카드 1.45%·체크카드 1.15%가 적용된다. 대상별로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3억원 이하 232만곳 △3억~5억원 29만곳 △5억~10억원 28만5000곳 △10억~30억원 19만9000곳이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전체 PG 하위가맹점 217만2000곳의 92.0% 수준이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택시사업자 16만7000곳의 99.4%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환급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신규 확인된 15만9000곳이 대상이다.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카드매출액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과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의 차이를 곱해 산정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다음달 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오는 다음달 28일부터 이용한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8-11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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