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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폭염에 신선식품 배송 마감 늦춘다…노조 "현장 적용 미흡"
[경제일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배송 노동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자 신선식품 배송 마감 시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일부 현장에 조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적용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에 적용하던 오후 8시 마감 기준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배송 노동자들은 오후 8시를 넘겨 배송하더라도 당일 자정까지 업무를 마치면 된다. 최근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강도와 온열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쿠팡 배송 현장에서 온열질환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배송 마감 시간 조정 등 노동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다만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LS는 전국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회사 차원의 공지가 없고 지역이나 대리점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화 대상에서 야간·새벽배송이 제외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야간 배송에는 오전 7시 마감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열대야와 낮 동안 축적된 열기로 야간에도 배송 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야간·새벽배송에도 마감 시간 완화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는 15일까지로 정해진 시행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폭염이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16일부터 기존 마감 기준으로 복귀하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8월 하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16일부터 다시 기존 마감 시간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 장기화로 배송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물류업계의 작업시간과 배송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6-08-10 15:56:25
최저임금 적용 어디까지…도급근로자 포함 여부 '첫 시험대
[경제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는 단순 인상률을 넘어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제도 전반을 다루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해당 사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심의 요청서를 통해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적용 기준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쿠팡CLS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다. 이들 종사자는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수료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차량 유지비 등 비용 부담은 늘어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도입, 택배 안전수수료 신설 등을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상 폭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2.9%에 그친 점을 근거로 7~8% 수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첫해 한 차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다.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다만 쟁점이 복잡해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21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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