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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안다고 믿었다간"…빗썸, 유출 정보 악용한 2차 사기 경고
[경제일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과거 이용 내역까지 정확히 안다고 정상적인 연락은 아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유출된 정보가 금융회사·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재료로 쓰이고, 피해 예방이나 보상을 명목으로 추가 정보를 빼내는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2차 사기’를 주제로 10월 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노출된 정보를 악용해 이용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계정과 자산에 접근하는 수법을 알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캠페인이 주목한 것은 실제 정보와 거짓 안내를 섞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이름·이메일·과거 주문번호·이용 서비스명 등을 제시한 뒤 “유출 보상 대상”이라거나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접근한다. 상대가 자신을 잘 안다는 인상을 줘 가짜 로그인 페이지 접속, 원격제어앱 설치, 자금 이체를 유도한다. 유출된 정보를 두 가지 경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개인정보는 사칭 연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아이디·비밀번호 조합은 다른 서비스의 로그인에 반복 대입된다.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면 한 곳의 정보 노출이 다른 계정의 탈취로 번질 수 있다. 유출된 인증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대입하는 공격을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한다. 금융당국도 같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당시 비밀번호·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성명과 주소 등 노출된 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조치와 사칭 연락을 가려내는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과 피해 고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대응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빗썸은 보상이나 보안 점검 안내를 받으면 메시지 속 링크 대신 평소 쓰던 공식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와 겹치지 않게 설정하고, 노출된 비밀번호와 같거나 유사한 조합을 쓰는 서비스도 함께 변경하도록 안내했다. 계정에는 ‘2채널 인증’ 등 추가 인증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비밀번호만 알아서는 로그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다. 다만 사칭 사이트에 인증번호까지 직접 입력하면 추가 정보가 넘어갈 수 있어, 인증 기능을 켜는 것과 별개로 비밀번호·OTP·인증코드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는 계정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면 금융회사의 안심차단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차단은 각각 대상이 다른 서비스이므로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감염 기기의 와이파이·모바일데이터 연결부터 끊어 추가 유출과 원격제어를 막아야 한다. 이후 감염되지 않은 별도 기기로 비밀번호 변경과 추가 인증 재설정, 발급한 API 키 삭제, 출금 주소·거래 내역 점검 등을 진행하도록 빗썸은 안내했다. 이상 거래는 빗썸 고객센터에 즉시 알리고 계정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 계좌로 사기 자금을 송금했다면 경찰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악용될 수 있어, 상대방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6-10-16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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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15 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