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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원, 연구비 1억여원 유흥업소 사용 적발…해임 통보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1억원을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에게는 해임 처분이 통보됐고 연구원 측은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총141회에 걸쳐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과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처리해 사용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지출결의를 미루며 사용 내역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출결의 지연이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도 요청했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2026-05-14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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