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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2026-02-18 14:13:02
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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