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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2조→1조원대 감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제재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로 책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2조원 규모였으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권에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과징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5개 은행 측 대리인과 검사국이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쳤고,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을 근거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6-02-12 18:11:40
한화솔루션, 고순도 크레졸 투자 철회…투자 손실 2000억대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이 고순도 크레졸 생산시설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공시를 통해 "예상보다 투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자본 투입 필요해져 경제성이 훼손됐다"며 "개발기간 동안 중국, 인도 등에서 크레졸 생산 설비가 새로 늘어나며 이로 인한 크레졸 제품 가격이 하락해 사업 검토 시와 비교해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사회는 투자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투자 철회에 따라 예상되는 투입금액은 2230억원이며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에너지는 2023년 6월, 2024년 8월 두 차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스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돼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47억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강제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20년 11월 자체개발 기술을 활용해 정밀화학 원료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자 고순도 크레졸 시설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6월로 정해졌던 공장 가동 시기를 2023년 9월, 2024년 5월로 두 차례 연기했다. 크레졸 시설 연구개발 중 시운전 과정에서의 핵심 설비 손상을 발견해 추가 연구가 필요해졌다는 게 그 이유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미국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HFP) 지분도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총 1조1407억원이다. 한화솔루션이 이 중 재투자하기로 한 2853억원을 제외하면 약 8554억원 여유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2025-11-26 17:44:04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적발...과태료 179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사모펀드를 판매해 과태료 179억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과태료 179억4799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 판매했으나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했다. 특히 펀드 판매 당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상품 구조를 왜곡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야 매출체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기재됐으나 해당 펀드는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PB에게 전달했다. 또한 역구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 판매 시에는 사업 시행사와 건물 공급자 간 건물 공급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투자 하이라이트에 '양 사 간 제휴 계약서 체결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에 제공했다. 이 외에도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판매 시 현지 시행사 원리금 상환 안전성 왜곡 △전산상 투자자 투자성향 오입력 △투자자 정보 확인서 서명·날인 누락 △영업점을 통한 영업 시 투자권유·상담자격 없는 직원이 타 직원 사번 남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을 1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감봉 및 견책 등의 조치도 진행했다.
2025-11-10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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