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Fun
검색
2026.10.17 토요일
흐림
서울 12˚C
흐림
부산 13˚C
흐림
대구 13˚C
흐림
인천 17˚C
흐림
광주 14˚C
흐림
대전 12˚C
흐림
울산 14˚C
맑음
강릉 14˚C
흐림
제주 22˚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특수 폭행'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석방 당일 아내 목 졸라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이행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6년 3월 19일 오후 3시경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에서 연락 기록을 확인한 뒤,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 구속수사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손가락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전동 드라이버로 B씨의 손가락을 내려찍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목을 조르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살인의 미두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곧바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복적인 특수폭행과 협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9-04 15:48:27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최태원 "가만히 놔두면 다 추격"…중국 메모리 공세에 증설 속도전
2
[현장]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엔 이번이 처음"…하이트진로, '기린' 전주 생산라인에 올렸다
3
[2026 국감] 국정감사 2주차…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4
[유통명가 DNA] '반값의 가치'로 키운 46년…이랜드, 옷가게서 종합 소비기업으로
5
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6
[현장] 입찰확약서 조건 삭제한 미아2구역…현설에는 현대건설만 참석
7
[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8
[2026 국감]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난타에 '尹정부' 인사 압박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