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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당일 아내 목 졸라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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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방 당일 아내 목 졸라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규 기자
2026-09-04 15:48:27

구속 석방 당일 사실혼 아내 살해 시도… 1심 징역 5년 선고

출소 후 외도 의심해 범행… 보험금 노리고 손가락 상해 입히기도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배척… 재판부 "석방 당일 재범 죄질 불량"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DB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이행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6년 3월 19일 오후 3시경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에서 연락 기록을 확인한 뒤,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 구속수사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손가락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전동 드라이버로 B씨의 손가락을 내려찍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목을 조르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살인의 미두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곧바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복적인 특수폭행과 협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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