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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3-02 14:30:00
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 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열린 재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청구한 1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위법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의원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던 시기,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과 비자금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에 A사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접촉해 이익을 취했다”는 식의 직접적 표현은 파장을 키웠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사실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됐다”며 안 전 의원 발언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공익적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역할이지만, 그 자체가 발언의 사실성까지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적 관심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안 전 의원은 폭로 정치가 남긴 법적·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마주하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상징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둘러싼 기준과 발언 방식이 결국 법정에서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폭로의 상징 인물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과 “정치적 의혹 제기라도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조계 역시 유사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격랑은 잦아들었지만, 당시 발언의 여파는 여전히 법정 안팎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로’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남기게 됐다.
2025-11-21 10:50:58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형량은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해 증거로써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 관련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기여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5-09-1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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