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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100개 검사했더니 4개 '부적합'…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경제일보]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제조·수입업체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9일 식약처는 지난 8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메디탑 '메디탑소독용에탄올(26020201)' △다나제약 '다나소독용에탄올(25G0503)' △에이탑메드 '에이탑소독용에탄올(26020202) △한국미라클피플사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20251020제조)'이다. 이번 검사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손소독제 가운데 생산·수입 실적이 높은 상위 100개 제품이다. 다만 재고가 없거나 제품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소독제는 손이나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정과 직장, 의료기관,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대표적인 의약외품으로 자리 잡았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제품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의 함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함량시험은 손소독제에 표시된 유효성분이 기준에 맞게 들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다.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품질관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기대한 수준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가 이번 수거·검사에서 함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도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사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4개가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는 특정 업체나 일부 유통 경로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직접 확인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손소독제를 비롯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다소비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외품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9-09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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