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
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
[경제일보] 미국 정부로부터 3.64%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받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의 보조금률을 현대제철의 약 2.8배 수준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일 경제일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과 미 상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1:26-cv-04229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포스코(POSCO), 피고가 미국 정부(United States)로 기재돼 있다. 포스코 측은 소송 제기 당일 소환장(Summons)과 기업정보공개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영업비밀정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다. 미국 무역·규제 전문매체 MLex도 5일 포스코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3.64% 상계가능 보조금률 확정 사실은 앞서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포스코가 해당 행정재심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포스코 3.64%·현대제철 1.28%…2.8배 차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1일 2023년을 조사기간으로 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3.67%에서 0.03%포인트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1.28%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의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적용된다. 다만 3.64%가 포스코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상계관세 명령 대상인 특정 냉연강판에 한정된다. 같은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사기간 대상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냉연강판의 덤핑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등의 지원 가운데 미국 상계관세법상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된 부분과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홀딩스·퓨처엠 등 그룹 계열사까지 조사 이번 행정재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사 범위를 포스코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사를 포스코와 'cross-owned(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기업을 cross-owned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조사대상 회사의 보조금률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받은 모든 지원이 포스코의 3.64% 산정에 일괄 합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일부 대상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냉연강판 생산법인을 넘어 지주회사와 소재·가공·무역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셈이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등에 각각 3.64%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 세부쟁점 아직 공개 안돼 향후 관심은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행정재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에 쏠린다. 상무부의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과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무역법원 사건기록만으로는 포스코가 이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정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등에 대한 cross-owned 판단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소환장과 기업정보공개서 등 소송 초기 서류다. 향후 구체적인 청구내용이 공개되면 양측의 법적 쟁점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재심 결과는 과거 수입분에 대한 관세 정산뿐 아니라 향후 대상 냉연강판의 현금예치금에도 영향을 준다. 포스코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비용·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3.64%의 비율이 포스코 전체 대미 수출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절차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2026-10-06 09:51:41
-
-
-
포스코그룹, 5300개 협력사 대금 안정성 높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포스코그룹이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의 하위 업체 대금 지급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성과공유제와 금융·기술 지원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16일 포스코그룹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포스코그룹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이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 협력사는 원자재 구매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반대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차입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정적인 대금 흐름은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규모가 작은 협력사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는 원청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공급망 아래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든 결제 방식이다. 1·2·3차 협력사는 약정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일찍 지급하더라도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2019년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그룹의 직접적인 거래·관리 범위 밖에 있는 2·3차 협력사까지 상생제도가 확산되도록 1차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힌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개선한 협력사 사례도 공개됐다. 포스코퓨처엠의 1차 협력사인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과 공동으로 기존 유독물질을 비유독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의 생산현장을 시험 공간으로 활용해 운전 조건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 19억5000만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개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김상수 한승케미칼 대표는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기술 보호를 지원받았다”며 “성과공유제와 기술임치, 우수공급사 지원제도 등이 동반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승케미칼은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을 기술임치제도로 보호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나 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스코의 2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광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비용구조를 개선했다. 광우는 철강·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부터 포스코 1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왔다. 광우는 포스코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유사업종의 스마트공장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 프로젝트관리자와 함께 생산공정을 진단했다. 이후 합성에스테르 제조공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생산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12% 높이고 제조경비를 8% 절감했다. 안전과 정보보안,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도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의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김창섭 광우 경영지원본부장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 개선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 공급망에 포함된 5300여개 협력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을 연결해 협력사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협력사 여러분이 곧 포스코그룹의 경쟁력이며 협력사의 성장이 곧 포스코그룹의 미래”라며 “오늘의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그룹과 협력사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오늘의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과 성과공유, 공급사 평가 등 실제 거래제도에 상생 원칙을 적용해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6-07-17 13: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