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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대금 체불 차단…전자대금지급시스템 새로 구축
[경제일보]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지급 구조를 바꿔 공사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불과 불법 하도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공공 발주 공사에는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 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핵심은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기능도 반영된다.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A1 등급 수준의 보안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정성도 시스템 설계에 포함된다. 운영 주체도 바뀐다. 현재 조달청이 맡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기능은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새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공사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대금 지급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며 오는 2028년에는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체불e제로’ 등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의 대금 지급 관리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사후 단속보다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민간공사 의무화 과정에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계약 관행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스템 구축 속도와 현장 적용 범위가 체불 방지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
2026-07-22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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