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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6년, 위기 넘어 '진짜 성장' 원년 삼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첫 장인 병오년,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안정적인 발전 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코스피 활황과 수출 회복의 낭보를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의 강화로 연결해 강고한 경제 재도약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엄을 넘어 통상·안보 위기를 보란 듯이 돌파한 에너지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의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대규모 재배치)'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잠식하는 패착"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성하되 AX(AI 전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첫해인 2025년에도 회원사를 비롯한 중견기업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견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는 물론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할 법·제도·정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고용·수출·투자·ESG 경영·AX 등 전방위 분야 조사·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 혁신의 논거를 강화하고, 중남미, 유라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듀얼 폴라 시대를 넘어설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고금리와 고환율, 기후·환경 위기, 저출생·고령화의 불안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전통 제조업은 물론 K-반도체, 방산, 바이오, 뷰티, 푸드, 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착실히 다져온 중견기업이 마땅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하고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생의 노고를 자긍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견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실효적인 방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9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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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