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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합의통상·원전 등 협력 고도화
[경제일보] 한국·싱가포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통상·원전 분야 협력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환식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국은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그린 경제 등 분야에서 모듈형 신통상 협정을 적용하고 기존 규범을 현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분야에서 바이오·제약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 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협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SMR 협력 업무협약(MOU)'를 교환했다. 이번 MOU는 한국 원전 기업과 싱가포르 정부 기관이 맺은 첫 원전 분야 MOU 사례다. 한수원은 이번 MOU를 통해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 사례 공유 △EMA 추진 SMR 노형 조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과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2 15:38:30
계엄 해제 당일 국회 찾은 한수원 관계자… 김병기 의원 민원 접촉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민원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국회는 정국 대응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고, 국회 출입은 평소보다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날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울진 원전 부지 내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 운영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오후 4시 40분쯤 이뤄졌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당시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뒤 퇴거를 요청하던 사안이었다. 이후 한수원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접촉이 이뤄진 시점과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국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상황에서 개인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공공기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접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소관 기관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접촉을 불법적 청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간 접촉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계엄 해제 직후라는 시점과 국회 내 접촉이라는 형식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혼란기일수록 국회의원의 행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공공기관 간 접촉 관행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026-01-07 08:14:06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핵분열 제어봉의 통로인 관통관 검사 중 69번 관통관에서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에 발생한 노후화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로 결함이 생길 경우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은 약 1조5421억원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약 8170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제한 효력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공사 참여에 실질적 제약은 없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한 처분이 취소돼 사업 수행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일 사안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두산이 항소심에서 약 8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원전 부실공사와 관련한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25-11-2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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