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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항공편 지연·결항된다면…환불·보상 기준 미리 확인
[경제일보] 연휴 기간 항공편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편 지연·결항이 발생할 수 있다. 운항 차질 원인과 항공사 귀책 여부에 따라 환불·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대체편과 여행자보험, 수하물 사고 대응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는 먼저 운항 차질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태풍이나 폭설, 강풍 등 기상 상황과 공항 운영 문제처럼 항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항공기 정비나 운항 계획 등 항공사 측 사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편이 결항되면 항공사는 이용객에게 운항 취소 사실을 안내하고 대체편 이용이나 항공권 환불 등의 절차를 제공한다. 다만 항공권 구매 조건과 항공사 규정, 결항 사유 등에 따라 변경·환불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행사 등 제3의 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환불 접수 창구가 항공사가 아닌 구매처가 될 수도 있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는 항공사 귀책 여부와 지연 시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내·국제 여객 운송에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다. 다만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항 차질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서 받은 지연·결항 안내 문자나 이메일, 탑승권과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문이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챙겨두는 방식이다. 이후 항공사나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할 때 지연 시간과 운항 차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항공기 지연 관련 특약도 살펴봐야 한다. 일정 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식사나 숙박, 교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마다 보상 개시 기준과 한도, 인정되는 비용이 다른 만큼 실제 지출에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수하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 창구를 찾아 신고하고 접수 번호나 사고 확인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수하물 지연으로 의류나 세면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면 해당 영수증도 보상 신청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중 운항 차질이나 수하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국 후 처리하기보다 현지 공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이메일 알림을 활성화하면 결항이나 출발 시간 변경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연휴에는 항공편과 공항 이용객이 동시에 늘어 운항 일정에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체편 확보가 평소보다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먼저 원인과 항공사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환불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2026-10-09 07:00:00
NH농협손보, 범농협 펫 상품 공동 마케팅 행사 개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농협중앙회 본관과 신관, NH농협타워에서 범농협 펫 상품 공동 마케팅 행사인 '냥심멍심 Day'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손보와 NH농협카드, 농협목우촌이 공동으로 참여해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 보험과 카드, 펫푸드 등 계열사의 펫 상품을 선보였다. 행사 첫날에는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서 'NH펫앤미든든보험' 보장 설계 상담도 진행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 상품과 계열사의 우수한 펫 상품을 한번에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해 반려인 고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개정…항공기 지연·의료비 보장 확대 KB손해보험이 여행 목적과 예산에 따라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KB해외여행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안심든든·가성비·필수' 플랜 명칭은 각각 '고급형·표준형·실속형'으로 변경됐다. 보장 수준에 따른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단순화했다. 고급형 플랜의 항공기·수하물 지연비용 보장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해외의료비 보장금액도 상해와 질병 각각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표준형 플랜은 항공기·수하물 지연비용 30만원과 상해·질병 해외의료비 각각 5000만원을 보장한다. 플랜별 보장 개수는 기존 26개로 동일했으나 개정 이후 고급형 26개, 표준형 24개, 실속형 17개로 구분됐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 등 기후질환 관련 보장은 고급형에 포함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이 여행 목적과 예산에 맞는 플랜을 보다 쉽게 선택하고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여행 트렌드와 고객 수요를 반영해 보장 경쟁력과 가입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7-24 09:08:55
휴가철 여행보험 분쟁 급증…"약관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경제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 약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 등 인적 피해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인보험은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물보험은 정액형 자기부담금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고의 사고, 기존 질병, 고위험 스포츠 등은 인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물보험 역시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현금, 신체보조구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항공기 지연 보장은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뉘며 가입 유형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추가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휴대품 손해는 여행 중 관리 중인 물품에 한해 보상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단순 외관 손상은 제외된다. 시력 교정용 안경 파손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 보험도 동행 가족 간 사고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질병·직업 등 중요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12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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