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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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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거래소 넘어 '데이터 금융'으로…국회·금감원 변수는 남았다
[경제일보] 두나무가 업비트를 단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시황 분석과 온체인 지수, AI 뉴스 브리핑, 실시간 알림을 결합한 투자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하나금융과 한화투자증권 등 제도권 금융사의 지분 참여까지 맞물리며 시장의 시선이 다시 두나무로 향하고 있다.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 데이터랩의 데이터 기반 콘텐츠 매거진 ‘인텔리전스’를 출시했다. 인텔리전스는 마켓레터, 데이터 디깅, AI 뉴스 브리핑, 밸류업, 실시간 데이터 알림 등으로 구성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골든크로스·데드크로스, 변동성, 공포·탐욕지수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두나무는 업비트 데이터랩을 통해 온체인 데이터 기반 신규 지수 4종도 내놨다. 이더리움 월렛 액티브 저평가·고평가 지수, 이더리움 트랜잭션 액티브 저평가·고평가 지수다. 가격 흐름뿐 아니라 활성 지갑과 트랜잭션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동성을 투자 판단 지표로 제시하려는 시도다. 두나무가 데이터랩을 강화하는 배경은 분명하다.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이 거래 수수료와 상장 종목 수만으로 결정되는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가격 차트뿐 아니라 온체인 활동성, 시장 심리, 변동성, 프로젝트 펀더멘털을 함께 보려 한다. 거래소가 보유한 시장 데이터를 투자자 교육과 분석 서비스로 확장하는 흐름이다. 자본시장 움직임도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일부를 약 1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9.84%로 높일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사가 두나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토큰증권, 실물연계자산(RWA) 등 미래 금융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도 핵심 변수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를 추진해왔다. 현실화될 경우 국내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하나의 금융 생태계로 묶이게 된다. 규제 검증은 남아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 계획과 투자 판단 관련 중요 사항이 충분히 기재됐는지가 쟁점이다. 국회 변수도 크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공시·상장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과 향후 스테이블코인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의 소송 리스크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두나무는 FIU가 내린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향후 판단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미신고 해외사업자 차단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나무는 이미 국내 최대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다. 데이터 서비스로 이용자의 판단을 돕고 금융권과의 결합으로 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며 국회와 당국의 규제 문턱을 넘는 순간 두나무의 다음 지위도 분명해질 것이다. [아주경제 2026년 06년 1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11 08: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