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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갤럭시Z8 사전예약 28일 돌입…'고액 지원금' 허위광고 주의보
[경제일보] 삼성전자의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이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이 높은 지원금이나 고가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자를 모집한 뒤 개통 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조건을 바꾸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갤럭시Z8 시리즈 사전판매는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구매자는 8월4일부터 제품을 받아 개통할 수 있으며 국내 공식 출시일은 8월7일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Z폴드8 울트라와 폴드8, 플립8이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액수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광고를 게시한 유통점과 실제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광고와 상담 과정에서 약속받은 지원금·경품의 종류, 금액, 지급 시점과 조건이 공식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유지 기간과 해지 시 불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구두 설명이나 메신저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점을 방문할 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유통종사자 등록제에 따른 사전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에 나온 유통점과 실제 개통을 처리하는 유통점이 다른지도 점검 대상이다.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9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을 처리한 유통점 정보도 기재하도록 해 판매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원금 미지급과 계약서 미교부, 광고·계약 내용 불일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와 광고 화면,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입금 내역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의 소비자 피해는 이전에도 발생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인원 제한을 과장 고지하고 가입자 7127명의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히 계약하기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26-07-27 17:54:40
"면역력·감기 예방 효과"…온라인 식품 허위광고 165건 적발
[경제일보] 일반 식품을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 정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 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계절 변화로 면역력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부당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중심으로 건강 효능을 강조한 식품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기 예방이나 피부 질환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 식품이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불법 유형이다. 또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38건(23%)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반 식품이 동일한 효능을 갖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 밖에도 코막힘 완화나 목 건강 개선 등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건,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도 적발됐다. 당국은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단순 삭제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식품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극미량 존재 가능성을 과장해 홍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이달 중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 광고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과장된 효능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6-05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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