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식약처]
[경제일보] 일반 식품을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 정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 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계절 변화로 면역력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부당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중심으로 건강 효능을 강조한 식품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기 예방이나 피부 질환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 식품이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불법 유형이다.
또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38건(23%)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반 식품이 동일한 효능을 갖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 밖에도 코막힘 완화나 목 건강 개선 등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건,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도 적발됐다.
당국은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단순 삭제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식품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극미량 존재 가능성을 과장해 홍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이달 중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 광고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과장된 효능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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