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APEC 무대 오른 아주일보…CCTV 등 中 주요 매체 연속 인터뷰
[경제일보] 아주일보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협력 확대에 나섰다. 포럼 공식 대담과 중국 주요 방송·신문 인터뷰에 잇달아 참여하며 한중 경제협력과 공동취재를 연결하는 미디어 네트워크를 넓혔다. 아주미디어그룹 곽영길 회장과 아주일보 왕해나 편집장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고위급 포럼’에 한국 언론계 인사로 초청돼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APEC ‘중국의 해’ 계열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2일부터 4일까지 광저우·포산·둥관·주하이·중산 등 광둥성 주요 도시의 첨단기업과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과 지역별 분과 행사가 진행됐으며, 본 포럼은 5일 선전에서 열렸다. 포럼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번영의 길을 함께 구축하다: 미디어의 공동인식과 행동’이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와 신화통신, 광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선전시 인민정부가 주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42개 국가·지역과 유엔기구, 국제기구에서 온 언론인과 싱크탱크·정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리수레이 중앙선전부장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같은 중앙정치국 위원인 황쿤밍 광둥성 당서기도 축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디어 교류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회장은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인 ‘APEC은 왜 선전을 선택했는가’ 대담에 참여했다. 왕원 중국 런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상무원장, 천자싱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겸 지역전략연구소 이사장, 알렉세이 울라조프 러시아 국가미디어그룹 국제협력 담당과 함께 선전의 산업 경쟁력과 APEC 개최 의미를 논의했다.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곽 회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을 짚으며 중국·한국·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인구와 기술 기반을 강조했다. 선전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과 바이오산업, 스마트시티 분야의 역량을 갖춰 APEC을 개최할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곽 회장은 포럼 기간 중국중앙TV(CCTV)와 광저우일보, 선전특구보, 선전TV 등 중국 주요 매체와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중국어로 소화하며 선전을 “개혁·개방·포용의 도시이자 중국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평가했다.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변화와 한중 협력 방향, 오는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왕해나 편집장 역시 광저우TV와 선전TV, 포산TV 등의 인터뷰에 참여해 중국 제조업의 변화와 한중 경제·무역 협력, APEC 회원 경제체 간 교류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왕 편집장은 공동취재를 실질적인 협력 모델로 제안했다. 왕 편집장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의 젊은 세대가 마주한 사회 문제가 비슷하다”며 “공통 현안에 대한 한중 공동보도를 통해 서로 다른 시각의 콘텐츠를 만들고 미디어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언론 윤리와 허위정보 대응, 기술 격차 해소, 디지털 주권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사 결과물로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고위급 포럼 선전 공동인식’이 발표됐으며, 중국과 해외 16개 매체는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협력 파트너 계획 준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중국은 올해 APEC 의제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과 공동 번영’을 내걸고 개방·혁신·협력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주일보의 이번 포럼 참여는 중국 현지 취재 기반을 APEC 회원 경제체의 언론·정책·산업 네트워크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공동취재와 콘텐츠 교류를 얼마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느냐가 영향력 확대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09-08 13:32:47
-
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2026-07-08 18:3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