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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임상 승인 다시 쟁점…김승원 '식약처 연락' 논란
[경제일보]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됐다. 동물실험에서 나온 폐사와 토혈 기록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에서 빠졌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알려진 데 이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셀은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던 담팔수 잎 추출물 기반 경구용 후보물질 ES16001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전환해 2021년 9월 23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10월 26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쟁점이 된 것은 승인에 앞서 제출된 비임상 자료다.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문에서는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ES16001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약물 역류와 토혈 증상을 보인 뒤 죽었다. 살아남은 개체에서도 심한 폐 비대증이 확인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 내용이 연구팀 초안에는 담겼으나 식약처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문구 정리로 보지 않았다.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유효성과 관련된 결과가 있는 것처럼 부각했다는 취지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도 검토 과정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 진행된 임상 2상 자료만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시험 대상자 수도 적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와 앞선 임상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한 뒤 안전성 보완 장치를 두고 승인했으며 통상의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ES16001은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국내 임상 2상 과정에서 93명에게 투약이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실험에서 발생한 폐사를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다. 당시 실험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약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돼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12일 지인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승인은 같은 달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특정한 승인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전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원을 전달한 이후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임상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알지 못했으며 치료제의 성능이나 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재판부는 시간적 선후만으로 연락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1심 재판에서도 김 후보자의 연락 이후 제넨셀이 특혜를 받아 승인됐다는 연결고리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문자와 통화 내용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정치후원금은 별도의 쟁점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25년 5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일 뿐 법원의 유죄 판단이 아니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지인 양모씨는 이와 별개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12일로 정했으며 1심은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2026-09-16 17:38:02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찰, 그 검찰의 장관이 되겠다는 김승원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알선뇌물약속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때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대검과 처분 방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결과,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조차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은 검찰 내부에서 거론됐다는 ‘무죄 후폭풍’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를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받을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검찰 수뇌부가 무엇을 보고 처분을 결정했는지 따져야 한다. 검사가 살펴야 할 것은 증거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면 기소하고 부족하면 불기소하면 된다.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받을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사정이 처분에 끼어들었다면 법과 증거 외의 잣대가 작동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형사사건을 오래 맡아보면 기소와 불기소 사이에 놓인 간격을 실감한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경찰 출석 요구서 한 장에도 일을 미뤄두고 조사실로 향한다. 재판에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부터 생업과 직장, 가족 문제까지 한꺼번에 짊어진다. 무죄를 받아도 지나간 시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장사를 접고 법원에 다녀온 하루도, 직장에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져 겪은 곤욕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 대부분 법정에서 억울함을 다퉈야 한다. 보통 사람에게 형사절차는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무죄 후폭풍’이라는 말이 더 불편하다. 이름 없는 피의자의 사건에서도 검찰 수뇌부가 기소 뒤 조직이 받을 비판까지 따져 처분했는지 되묻게 만든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정에서 다투라고 하면서 현역 의원에게는 검찰이 받을 정치적 부담까지 살폈다면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처음 기소 의견을 냈다가 이후 기소유예 의견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바꿨다는 한 줄짜리 설명만으로 끝낼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 전체가 왜 기소에서 기소유예로 방향을 돌렸는지가 중요하다. 처음 기소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와 나중에 기소유예를 택했을 때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밝히면 된다. 증거 평가가 달라졌다면 어떤 증거 때문인지, 법리 판단이 바뀌었다면 어떤 판례와 법리가 작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과 ‘무죄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기소유예는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이다. 재량이 있다는 말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같지 않다. 특히 그 재량이 힘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처분 근거부터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침묵할수록 ‘봐주기’라는 말만 커질 뿐이다. 김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며 다투면 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처지가 달라졌다. 자신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사 조직을 앞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제도 변화도 짚어야 한다. 다음 달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뀐다.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두고 지금처럼 ‘검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사건과 맞닿은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한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이번 사건의 본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부터 수사를 했느냐보다 ‘법정에 세울 것이냐’에 있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다. 그 당사자가 이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 조직의 최고 감독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아무 죄가 없다면 검찰은 잘못된 판단으로 현역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남겼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검찰 처분이 왜 잘못됐는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 검찰의 후신인 공소청을 지휘하는 장관 자리에 오르는 일이 먼저일 수는 없다. 반대로 검찰 판단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문제는 더 무겁다. 김 후보자는 검사가 베푼 기소유예라는 재량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된 뒤 검사들에게 정치적 지위를 보지 말고 기소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겠는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지식과 정치 경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검사 조직을 감독하려면 자신에게 적용된 법 집행부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결과는 안고 장관이 되겠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소청 출범 뒤에도 김 후보자는 검사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말해야 한다.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따지지 말고 기소할 사건은 기소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그때마다 자신의 기소유예가 따라붙는다. “왜 당신에게는 달랐느냐” 김 후보자가 먼저 답해야 할 말이다. 검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가 정당했다면 당시 판단 근거를 내놓으면 된다. 처음 기소 의견이 나왔던 사건을 왜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무죄 후폭풍’이 처분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거론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검찰권을 행사한 쪽의 책임이다. 서민에게 형사사건 하나는 삶을 뒤흔드는 일이다. 검찰이 기소하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나가 억울함을 밝힌다. 자신이 무죄라고 아무리 외쳐도 검사가 기소한 이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그 사람을 기소한 뒤 자신들이 받을 ‘후폭풍’까지 걱정해주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사건에서는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찰. 그 검찰의 장관이 되겠다는 김승원. 검찰 수뇌부는 왜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그런 처분의 당사자인 자신이 왜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돼도 되는지 답해야 한다. 서민에게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라고 하면서 권력자에게는 법정에 세운 뒤의 후폭풍까지 따졌다면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자격부터 흔들린다. 검찰도 김승원 후보자도 이 질문을 건너뛴 채 앞으로 갈 수는 없다.
2026-09-09 08:54:31
지귀연 술자리 비판한 與…김승원 의혹엔 '검증 잣대' 공방
[경제일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민원과 사건 관계자들과의 만남 논란을 놓고 검증 기준의 일관성 문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일부 술값을 부담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참석자 1명당 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자리와 담당 재판 사이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감찰과 재판 배제 등을 요구해왔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법원 감찰의 적정성 등을 다시 문제 삼으며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신약 임상시험 민원에서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논란은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커졌다. 정 판사는 이후 2023년 12월 해당 치료제를 개발한 제넨셀 대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지난 4일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영장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 차별 우려 등을 전달하면서 관련 절차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6일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기존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심사 상황을 양씨와 논의하고 정 판사를 자신과 가까운 사이로 표현한 대목 등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해당 녹취가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이 통상적인 고충민원 수준을 넘어섰고 정 판사와의 관계도 기존 해명과 다르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 등 수사자료의 입수·유출 경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 부장판사 사건과 김 후보자 의혹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 부장판사는 금품·향응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 반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고충민원 전달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적절했는지가 주된 논점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법관의 처신과 사법 신뢰까지 문제 삼았던 만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건을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별개로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검증 기준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과정과 양씨와의 관계, 정 판사와 만난 경위 등은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가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 측의 기존 해명과 공개된 자료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6-09-07 09:27:12
대형마트 새벽배송 두고 소상공인단체 '엇갈린 입장'…조건부 수용론 등장
[경제일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단체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골목상권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새벽배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 지원 조항과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아달라는 내용의 상생 제안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동네 슈퍼의 온라인 주문·배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에 '동네수퍼 1시간 쾌속장보기'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고 판매정보시스템(POS)과 재고관리 시스템을 배달앱에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한 배달 수수료 면제와 반찬가게·떡집 등 지역 상인이 함께 상품을 배송하는 공동배송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지원책이 법제화될 경우 그동안 반대해 온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돼 해당 시간대를 활용한 온라인 주문 배송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회가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변화된 모습이다. 지난 5월에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연합회는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새벽배송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령층 등 새벽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가 있다는 점 역시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전체가 새벽배송 허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연합회와 함께 규제 완화를 반대해 온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반대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새벽배송 허용이 슈퍼마켓뿐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업 등 다른 소상공인 업종과 골목상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향후 소상공인 단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9-01 11:07:33
개정형소법 공포 '후폭풍'…후속 입법 놓고 여야 2라운드 불가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절차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경찰권 비대화를 초래하는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가 권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건 처리 기한을 경찰과 검사 각각 3개월로 명문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조항을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뇌부가 행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풍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소원과 위헌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찰이 폭증할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공소청이 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마련과 조직 개편, 후속 입법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6-08-05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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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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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난타에 '尹정부' 인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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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