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경찰권 비대화를 초래하는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가 권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건 처리 기한을 경찰과 검사 각각 3개월로 명문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조항을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뇌부가 행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풍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소원과 위헌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찰이 폭증할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공소청이 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마련과 조직 개편, 후속 입법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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