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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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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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 물폭탄에 산사태·침수 속출…거제·통영 강수량 역대 최고
[경제일보] 광복절 연휴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거제와 통영에서는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이 기록됐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거제에는 이날 오전 1시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의 비가 내렸다. 이는 지난 1972년 1월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시간 강수량 기준 역대 최고치다. 통영에서도 오전 5시11분부터 1시간 동안 97.4㎜가 쏟아졌다. 지난 1968년 관측 시작 이후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이다.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거제 810.2㎜, 통영 678.9㎜로 집계됐다. 평년 여름철 강수량이 거제 935.1㎜, 통영 728.8㎜인 점을 고려하면 사흘 만에 여름 한철 강수량의 약 90%가 집중된 셈이다. 같은 기간 사천 삼천포에는 353.5㎜, 고성에는 334.0㎜의 비가 내렸다. 기록적 폭우에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42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아파트를 덮치면서 1층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5시3분께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도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으로 밀려들었다. 주민 1명은 하반신이 매몰됐다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립 사고도 잇따랐다. 거제시 양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침수로 주민 3명이 고립됐다가 탈출했다. 연초면 한 도로에서는 토사에 발이 빠진 시민을 소방대원들이 구조했다.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거제 △고현동 △수월동 △옥포동 △일운면 △둔덕면 등에서는 침수된 주택과 차량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거제에서는 주택과 차량 침수 등으로 고립된 주민 15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 사천에서는 주민 165명이 주민자치센터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99명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재산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거제에서는 건물과 점포가 침수되고 일부 점포 유리창이 파손됐다. 강한 물살에 도로 아스팔트가 뜯기는 등 도로 유실 피해도 이어졌다. 거제와 통영, 고성 등 6개 시·군에서는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 피해 12건이 파악됐다. 추가 신고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 거제 장승포·고현·연초 일대 약 1500세대와 통영 산양읍·한산면 일대 약 530세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주요 도로와 터미널 침수로 거제와 통영, 고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시외버스, 택시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거제와 통영의 교육시설 12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부산과 경남을 합친 시설물 피해 신고는 600건을 넘어섰다. 집계된 603건 가운데 도로 장애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침수 208건, 토사·낙석 30건, 수목 전도 등 기타 피해가 33건이었다. 호우 여파로 해상과 국립공원 통제도 이어졌다. 울릉~독도, 묵호~울릉 등 3개 항로에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금정산과 지리산 등 5개 국립공원 299개 구간의 출입이 제한됐다. 경남도는 18개 전 시·군에 추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파손된 도로와 하천의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6-08-17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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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경제일보] 사람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숨지고 건설현장과 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간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렵다. 올여름 폭염을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여름쯤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의 더위다. 인명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44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환자의 79.2%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작업장이 1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42명, 길가 522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가 몰리는 장소를 보면 폭염의 성격이 드러난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뙤약볕 아래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든다. 농민은 한낮 작업을 피하라는 안내를 받아도 수확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가구도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근거는 이미 법에 적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을 태풍, 홍수, 호우, 한파와 함께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두고 있다. 폭염은 법률상으로도 국민 각자가 알아서 버텨야 할 날씨가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국민에게 가장 자주 돌아오는 말은 여전히 비슷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없다. 그런 수칙만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을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가 한낮의 폭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멈추면 그날 임금이 사라지고 배달을 쉬면 수입이 끊긴다. 농사를 미루면 작물이 상한다. 폭염 대책은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알면서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뤄야 한다. 산업현장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냉방·통풍 장치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공사 기한에 쫓기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을 이유로 먼저 작업중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건당 수입에 기대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은 곧 소득 감소다. 극단적인 고온에서 작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과 소득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노동자에게 생계와 안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제도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 농민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낮 농작업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방송을 한다고 밭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작업을 미루기도 어렵고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극한 폭염 때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따라붙어야 한다. 경보를 보내는 데서 행정의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 집 안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쪽방과 옥탑방은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냉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는 에어컨을 켜라는 말부터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무더위쉼터도 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대피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문을 닫는다면 이름만 쉼터일 뿐이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국민에게 우산을 잘 쓰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위험한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필요한 경우 사람의 이동까지 제한한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면 대응 방식 역시 그에 맞아야 한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온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물을 마시고 알아서 쉬라는 안내에 의존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정해야 할 선도 있다. 어느 온도부터 옥외작업을 멈출지,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 혼자 사는 고령자와 농민을 누가 찾아갈지,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폭염특보의 단계만 세분화한다고 국민의 생명이 저절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폭염은 냉방된 사무실과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피해까지 똑같지는 않다. 38도가 넘는 철근 위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 한여름 밭에 나가야 하는 고령 농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위험해진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가 이미 보여줬다. 폭염을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해서 피해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람을 위험한 시간대에 일하지 않게 하고, 일을 멈춰도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며,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는 일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더우면 쉬라”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실제로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재해 수준의 폭염에서 그 조건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26-07-27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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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정부, 보험업계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기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활용하면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맡는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한 상품이다. 보장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대비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세입자 동산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 지원은 총 보험료의 55~100% 수준이며 가입자 부담은 0~45%다. 주택은 일반 가입자 기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을 지원하며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보장이 더 넓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해도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상공인 상가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을 포함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공장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를 포함해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피해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국지성 호우처럼 좁은 지역에 갑자기 비가 집중되는 경우를 반영한 개편이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세입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입 전에는 보장 대상과 특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주택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상가·공장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수확장특약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6-07-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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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난 위험도 분석…네이버, '날씨 세이프티' 상시 운영
[경제일보] 네이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안전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며 생활밀착형 안전 플랫폼으로의 진화에 나선다. 기존 날씨 정보 제공을 넘어 AI 기반 위험도 분석과 이용자 참여형 제보 시스템을 결합해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자연재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네이버는 태풍, 호우, 폭염, 대설, 한파, 지진 등 자연재난과 기상특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날씨 세이프티' 페이지를 2일 통합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에서만 별도 페이지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해 이용자가 평상시에도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변화에 맞춰 화면 구성이 자동으로 변경되며 필요한 정보를 우선 제공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재난 정보 요약 기능이다. 새롭게 도입된 '전국 브리핑'은 AI가 전국과 주요 권역의 현재 기상 및 재난 상황을 분석해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이용자는 전국 브리핑을 통해 기상특보와 재난문자, 날씨 제보톡 등 세부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을 더욱 빠르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날씨 서비스 경쟁력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국내 최초로 기상청과 아큐웨더, 웨더채널, 웨더뉴스 등 4개 기상사업자의 예보를 비교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지도를 통해 지역별 특보 현황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재난 정보를 결합하면서 단순 날씨 서비스를 넘어 종합 안전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인 '제보톡'도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제보톡은 지난해 기상특보와 재난문자 등 공공 재난안전 정보를 추가하며 실시간 재난 소통 창구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이용자들은 텍스트와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으며, 지난 6월 기준 누적 제보 건수는 63만건을 넘어섰다. 실제 지난해 3월 경북 대형 산불 당시에는 약 5만4000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태풍과 폭설, 집중호우 등 주요 재난 상황에서도 현장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네이버는 AI 분석과 이용자 참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날씨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좌표 기반 초단기 예보를 제공하는 '테마날씨' 서비스는 야구장과 골프장, 놀이공원, 스키장, 축구장 등 전국 약 570개 장소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일상과 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는 앞으로 AI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권역 중심으로 제공하는 AI 브리핑을 동네 단위까지 세분화한 'AI 안전리포트'로 발전시켜 지역별 위험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혜진 네이버 날씨 서비스 리더는 "네이버는 이용자가 긴급한 재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대국민 플랫폼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앞으로 동네 단위로 위험을 분석해 알리는 AI 안전 리포트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발맞춰 이용자 맞춤형 날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3 09: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