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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제동'…서울시 "대우·롯데 홍보 위반"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점검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홍보 규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입찰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성동구청에 통보했다. 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건설사 임직원이나 홍보 인력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당초 특정 건설사의 홍보 활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조합 측은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홍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점검에서는 롯데건설 역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절차상 문제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 역시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달 마감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는데 이후 조합이 대우건설의 설계도서 일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재입찰 공고와 취소가 이어지는 등 절차 혼선도 반복됐다. 성동구청도 서울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합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성동구는 조합 측에 “선정기준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무효 등) 제3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에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중단됐던 입찰 절차를 정리한 뒤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절차 문제로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더라도 경쟁 구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 일대에 약 1439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한강과 서울숲 인접 입지에 초고층 개발이 추진되는 사업지로 총 공사비만 약 1조3600억원에 달해 서울 주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026-03-06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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