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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권 지정 감사 1446사…전년比 8.8%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4만2891사로 집계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강제 배정한 직권 지정 회사가 1446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891사로 전년 대비 773사(1.8%) 증가했다.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증가율 자체는 전년(2.2%)보다 0.4%p 줄어 성장세는 다소 꺾였다. 유형별로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3만9467사(92.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권상장법인은 2752사(6.4%), 유한회사는 672사(1.6%)다. 감사인 지정회사는 총 1971사로 전년 대비 112사(6.0%)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기적 지정은 525사로 전년보다 5곳이 줄었고 직권 지정이 1446사로 전년 대비 117사 증가해 전체 지정 증가를 주도했다. 직권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75사로 가장 많았고 △감사인 미선임 381사 △재무기준 미달 196사 △관리종목 156사 순이었다. 특히 감사인 미선임은 전년 대비 83사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도 12사에서 38사로 3배 이상 늘었다. 회계법인별 배분에서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의 수임 비중이 53.0%로 전년보다 1.8%p 낮아졌다.
2026-02-26 08:20:36
증건위, 회계부정 지시자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외에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도 제재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도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도 지정 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직권 지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쌓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점수 격차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 독립적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4:05:23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12-18 17:46:19
금감원·한공회, 19일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함께 오는 19일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과정에 유용한 회계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주요 회계현안에 대한 질의·건의사항을 사전에 수렴한 후 설명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회계법인과 감사반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 참석 대상이며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심사·감리결과 조치현황과 시사점 △중점 감독 방향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 △감사인감리 결과 품질관리기준 및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현황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개정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는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금융약정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4가지를 설명한다.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 서식의 작성지침도 안내해 감사인의 적절한 검토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 일정은 오후 2시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계심사·감리업무 현황 및 감독 방향(20분) △중점회계이슈 및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4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통제 서식 작성지침(20분)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30분) △한공회 심사·감리 현황 및 주요 지적사례(20분)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30분) 순으로 진행된다. 상장협 등에서 접수한 회계현안 질의·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제별 발표 끝부분에 실시된다.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및 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12-04 08:02:05
김윤일(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씨 부친상
[이코노믹데일리] ▲ 김도하 씨 별세, 김대일(서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윤일(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김지윤(치과의사)씨 부친상, 박영배 씨 장인상 = 22일,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2025-10-23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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