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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지난해 영업이익 1219억원…"올해 글로벌 확장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1인 미디어 플랫폼 SOOP이 광고 사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2025년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콘텐츠형 광고 확대와 자회사 편입 효과가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12일 SOOP은 지난해 연간 매출 4697억원, 영업이익 121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4132억원 대비 13.7%, 영업이익은 전년 1135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193억원으로 전년 동기 1117억원 대비 6.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78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SOOP은 연간 실적 개선의 핵심으로 광고 부문의 성장을 꼽았다. 지난해 전체 광고 매출은 1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61.4% 급증했다. SOOP의 자체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형 광고 매출이 41.1% 성장하며 실적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2분기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된 자회사 플레이디의 편입 효과가 더해지며 광고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SOOP은 스트리머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동시 송출 환경을 구축하는 등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콘텐츠 추천과 운영 효율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스트리머 유입을 유도했고 커뮤니티 저변 확대에도 힘썼다. SOOP은 올해를 글로벌 확장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플랫폼 통합 작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청 환경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콘텐츠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자체 IP와 시그니처 콘텐츠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고 팬덤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파트너사와의 계정 및 데이터 연동을 확대해 시청 경험을 고도화하고 스트리머와 이용자가 긴밀히 소통하는 팬 중심 생태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최영우 SOOP 대표는 "지난해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플랫폼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확인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우리가 확보한 콘텐츠 IP와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트리머와 유저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기본기를 강화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생태계의 저변을 안정적으로 넓혀 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12 17:26:12
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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