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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잡는 법 달라졌다…유통가, '반복 이용' 고객에 혜택 집중
[경제일보] 유통·생활서비스 기업들이 '한 번 쓰는 고객'보다 '자주 쓰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 반복 이용에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월 이용 횟수에 따라 다음 달 택배 운임을 할인하고 배달의민족은 구독 멤버십 결제에 포인트 적립을 더했으며 hy는 신규 고객의 정기구독 신청에 추가 상품과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 횟수·멤버십·정기구독 등 각기 다른 기준으로 혜택을 설계해 서비스를 반복해 찾을수록 체감 혜택이 커지도록 하면서 신규 고객 확보를 넘어 이용 빈도와 장기 이용을 함께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오네(O-NE) 앱에서 개인 간 택배 서비스 '보내오네'를 월 10건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다음 달 택배 운임을 할인해주는 '보내오네 단짝 챌린지'를 도입한다. 한 달 동안 오네 앱에서 '보내오네 방문접수'를 10건 이상 이용하면 다음 달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박스당 1000원이 자동 할인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쿠폰 발급 절차 없이 혜택이 적용되며 다음 달에도 10건 이상 이용하면 그다음 달까지 할인이 이어지는 구조다. 혜택은 매달 이용 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도 이어진다. 목표를 달성한 고객에게는 오네 앱 내 '단짝' 인증 배지도 제공해 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CJ대한통운이 반복 이용 고객을 겨냥한 것은 중고거래 활성화 등으로 개인이 직접 택배를 보내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네 앱은 누적 다운로드 1700만건 이상, 월간활성사용자수(MAU) 75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개인 간 배송 브랜드 '보내오네'를 선보이면서 방문 접수와 예약 안내 등 개인 고객 중심으로 앱을 개편하고 신용카드·간편결제 기능도 도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고거래 활성화와 합리적 소비 확산으로 개인이 직접 택배를 보내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내오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단짝 챌린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패턴과 니즈를 세밀하게 반영해 보내오네만의 편리하고 차별화된 이용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10월 1일 구독 멤버십 '배민클럽'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포인트 적립 기능을 추가해 반복 주문 고객의 혜택을 강화한다. 새 배민클럽은 기존 무료배달과 배민B마트 10% 무제한 할인 등에 더해 결제 금액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배민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배민클럽이 무료배달과 할인으로 구독료 부담을 상쇄하는 구조였다면 새 상품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혜택을 추가해 반복 결제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현재 배민클럽 구독자는 무료배달로 월평균 1만8000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B마트 등 장보기 쇼핑에서는 월평균 1만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 제휴사 쿠폰을 통해서는 6000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배민 측은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통상 2000~3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에 1~2회만 주문해도 구독료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9월 시작한 배민클럽은 티빙·유튜브 프리미엄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결합한 상품도 잇달아 선보이며 멤버십 혜택을 확대해 왔다. 배민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파트너십을 통해 배민클럽의 상품 라인업과 제휴 프로그램을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고객이 일상에서 더 자주 즐겨 찾는 구독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hy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규모 정기구독·할인 프로모션 '프레딧 구독세일 페스타(프세페)'를 진행하고 신규 고객의 정기구독 전환을 위한 혜택을 강화한다. 프세페는 온라인몰 'hy프레딧'과 오프라인 채널 '프레시 매니저'를 연계한 hy의 첫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이다. 신규 가입부터 정기구독, 추가 상품 구매까지 고객의 이용 단계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hy프레딧에 신규 가입해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최대 19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회원에게는 대표 유제품으로 구성한 체험팩을 정상가보다 약 89% 할인한 1000원에 판매하고 △인기 상품 100원 쿠폰 △친구추천 적립금 △신선간편식·생활용품 할인쿠폰 등 최대 2만5800원 상당의 웰컴 혜택을 제공한다. 첫 정기구독 고객에게는 캡슐형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리브' 1개월분과 '프레딧 멤버십' 3개월 체험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멤버십 체험 기간에는 적립금과 20% 할인쿠폰, 야쿠르트XO 교환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 후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단품 상품을 1개 이상 추가 구매하면 경품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신규 가입자를 첫 구매에 그치지 않고 정기구독과 추가 구매까지 연결하도록 혜택을 단계별로 배치한 것이다. hy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해 hy프레딧의 대표 구독 프로모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hy 관계자는 "프세페는 hy프레딧과 프레시 매니저를 연계해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고객 접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라며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을 통해 hy프레딧 대표 구독 프로모션으로 육성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2026-09-01 10:05:25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8-20 11:10:54
신약은 낮추고 의료기기는 올렸다…FDA, 수수료 개편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허가 심사 수수료를 소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비용 부담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수수료는 오히려 인상돼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2027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에 적용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 수수료를 확정해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FDA는 매년 인플레이션과 심사 신청 건수, 제조시설 수, 심사 인력 유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용자 수수료’를 책정한다. 이는 허가 심사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용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약 허가 수수료의 인하다. 2027년도 신약허가 신청 수수료는 460만753달러로 책정됐다. 원·달러 환율 1435원을 적용하면 약 66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7% 낮아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하가 심사 비용 절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FDA는 2026 회계연도 말 기준 이월 사용료 운영준비금이 5억6437만 달러로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 수입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그동안 쌓인 잉여 재원을 반영한 일시적 조정일 뿐 심사 원가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수수료는 112만4936달러(약 16억원)로 책정되며 전년 대비 6.3% 추가 인하됐다. 이미 올해 18.4% 인하된 데 이어 2년 연속 낮아진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ANDA) 수수료는 37만5684달러(약 5억4000만원)로 4.9% 인상됐다. 원료의약품등록(DMF) 수수료 역시 10만9899달러로 책정됐으며 완제의약품 시설 수수료는 국내 23만33달러, 해외 24만5033달러로 나타났다. 해외 시설의 경우 실사 비용이 추가 반영되며 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기기 분야의 인상 폭도 두드러진다. 시판 전 허가(PMA) 수수료는 63만6732달러(약 9억1400만원)로 9.9% 상승했다. 이는 최근 의료기기 심사 강화 기조와 비용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제네릭과 의료기기 기업은 비용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다. 특히 다품목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따라 전체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기업에는 여전히 지원책이 존재한다. 희귀의약품 신약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 기간과 승인 가능성”이라며 “비용 구조 변화에 맞춰 보다 정교한 글로벌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6-08-08 09:00:00
대출금리 감면 시 카드실적 조건 완화된다...체크카드 실적도 적용 가능
[경제일보] 은행 대출금리 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카드실적 제외대상은 줄어들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되면서 소비자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취급 시 급여이체,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이 은행별로 달라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카드대금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금액이 합산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기간이 카드사 기준과 달라 뒤늦게 금리감면 제외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기간 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내 대상에는 △카드이용금액 실적 산정방식 △카드결제 취소 시 처리절차 △카드 선결제 실적 인정방식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등이 포함된다.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도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을 통상 4~8개 수준으로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선 이후에는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이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0~1개 수준으로 최소화된다.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이 주거래은행 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금리감면을 적용해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드할부 실적 인정방식도 바뀐다. 일부 은행은 카드할부 결제 시 할부개월 전체 기간이 아니라 당월 실적으로만 반영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만큼 실적으로 나눠 인정된다. 예컨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카드실적으로 반영된다. 시행 시기는 은행별로 다르다. 은행들은 대출 추가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개선안을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먼저 시행했다. 은행별 잠정 시행 시기는 △KB국민은행 10월 6일 △신한은행 10월 30일 △우리은행 9월 30일 △NH농협은행 10월 1일 △IBK기업은행 9월 30일 △SC은행 10월 19일 등이다. 기존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산정체계가 달라 오는 10월 이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발생 가능성 예방 효과도 기대 중이다.
2026-07-22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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