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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쇼크 부른 '역대 최대 과징금'... SKT, 20일 결단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20일 판가름 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입은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고 경영상 배임 이슈를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 실익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기술적 과실' 여부다. SK텔레콤은 과징금 규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과거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제재받은 구글의 과징금은 692억원이었고 유사한 유출 사고를 겪은 LG유플러스는 68억원에 그쳤다. 반면 SK텔레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면 개보위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유심(USIM)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관리자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출 사실 인지 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SK텔레콤은 고의적인 지연 신고가 아니었으며 보안 시스템 미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적 반토막 낸 과징금... KT 등 업계 파장 주목 SK텔레콤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유심 무상 교체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를 집행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분기에는 별도 기준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통신업계 제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KT 역시 최근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개보위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법적 대응 결과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요소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를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술적 쟁점과 법리적 해석을 두고 개보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6-01-19 14:25:00
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5-11-11 08:57:12
'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인당 30만 원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향후 수많은 소송과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3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원죄'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집단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무려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가입자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기나긴 민사소송의 길로 나서야 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조정 신청인 약 4000명에게만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이는 향후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추가 분쟁조정 신청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술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30만 원씩 배상받을 경우 그 총액은 무려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SK텔레콤 연간 영업이익(약 1조70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 앞에서 SK텔레콤은 볼멘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48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은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제적 보상'은 애초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022)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수많은 국민을 기나긴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2025-11-04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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