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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400억 바람픽쳐스' 배임 입증 막혔다
[경제일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회사 손해와 부정 청탁 대가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손해액 입증이었다. 법원은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웃도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작가 등 유명 창작진이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령 가치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작가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지만 2019년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가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법원이 1·2심 모두 콘텐츠 제작사 인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의 재량, 핵심 창작진 확보 가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콘텐츠 M&A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엔터와 카카오그룹에는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와 별개로 내부통제 과제가 남는다. 무죄 판단은 형사상 배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인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상충 관리가 충분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다. 특히 콘텐츠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작가·제작사·플랫폼 간 거래 가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2026-06-11 16:52:49
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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