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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논의 주도…"규제 모호성 줄인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경계가 빠르게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넓히려는 행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P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GPA는 전 세계 130개 이상 개인정보·데이터보호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위가 AIWG 공동의장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술이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영상·음성 모델, 산업용 AI로 확산되면서 각국 감독기구는 법 집행과 혁신 지원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참석국들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과 규제 유예 제도, 공공기관 내부 AI 도입 사례 등을 논의했다. 단순 원칙 선언보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부딪힌 쟁점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AI 정책 사례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들 정책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다. AI 서비스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학습 데이터와 입력 정보, 결과물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규제 유예 제도 사례도 공유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AI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면 일정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AI 특례 제도 도입 논의도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특례 도입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산업계가 요구해 온 데이터 활용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회의가 AI 정책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 열릴 2차 회의에서는 AI 조사·처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AI 서비스가 실제 피해나 위법 논란으로 이어졌을 때 감독기구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고 제재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AI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프라이버시 규제의 핵심은 기업을 멈춰 세우는 데 있지 않다. 어떤 데이터는 쓸 수 있고 어떤 방식은 금지되는지, 위험은 누가 평가하고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지를 명확히 만드는 일이다. 한국이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AI 개발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규범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만드는 국가가 될 때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도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026-07-01 0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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