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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
[경제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50대)씨와 C(40대)씨가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평소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을 찔려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이들은 해당 노래방의 단골들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 지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11분경, 흉기에 찔린 C씨가 노래방을 탈출해 "지하에서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하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채 오전 5시 40분경 철수했다. 이후 오전 6시경 도착한 형사들 역시 진입하지 못하다가, 오전 6시 40분경 내부에서 잠을 자다 깬 업주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야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해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A씨 측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이름, 나이, 얼굴이 게시될 예정이다.
2026-05-19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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