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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정거래 자율준수' 2년…리더 평가에 컴플라이언스 넣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2년을 맞아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속도를 낸다. 단순히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더 평가와 교육, 조직 포상 등에 컴플라이언스를 반영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 원칙이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2024년 8월 CP 도입을 선포한 이후 관련 규정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준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지난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CP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CP를 실제 업무 과정에 보다 밀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리더 평가에 컴플라이언스 관련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관련 법규와 사내 정책을 준수했는지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해 조직 책임자의 준법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와 사업 영역이 다양해질수록 개별 법무 검토만으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 원칙과 업무별 유의사항을 담은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부서별 맞춤형 교육과 뉴스레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교육과 함께 동의의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법 등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7차례 진행했다. 단순히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외적인 자율준수 활동도 강화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관련 페이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 실천선언을 공개했다.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사내 공모를 통해 만든 CP 브랜드 ‘LET’S CP’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수하게 자율준수를 실천한 조직과 구성원을 선정하는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어워즈(Kakao Compliance Awards)’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향후에는 CP를 ‘규정을 지키기 위한 조직’에서 ‘사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복잡해지고 플랫폼 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카카오는 하반기 자율준수 편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IT 기업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임직원이 필요한 공정거래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신 카카오 자율준수관리자는 “하반기에도 자율준수 문화가 실무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CP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IT 기업인 카카오의 강점을 활용해 자율준수 편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구성원이 공정거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9 18:00:09
대신증권
[경제일보] ◇ 신규선임 부서장 ▲ 박성훈 신디케이션본부장 ▲ 강경호 Compliance부장
2026-06-29 11:30:32
SK AX, AI로 그린워싱 잡는다…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
[경제일보]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SK AX가 AI 기반 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광고와 마케팅 문구를 넘어 ESG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되면서 AI 기반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들을 공략하고 있다. 20일 SK AX는 그린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AXgenticWire Compliance(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과 공시 활동도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총 2528건으로 지난 2020년 110건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ESG 관련 규제가 단순 광고 심의를 넘어 기업 공시와 투자자 대상 자료, 홈페이지 콘텐츠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40여개 법령과 지침에 따라 기업들의 ESG 표현 전반이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홍보 문구와 ESG 문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규제의 강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 AX가 공개한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는 제품 소개서와 ESG 공시 보고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입력하면 위반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3400건 이상의 판례와 심의 결정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며 법적 리스크 수준에 따라 대응 방향도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서비스는 위험도를 '명확한 위험', '경계성 위험', '낮은 위험' 등 단계별로 구분해 안내한다. 과징금과 벌금,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표현부터 행정 제재 가능성이 있는 사례까지 분석하며 문제가 되는 표현을 대체할 문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안한다. SK AX는 해당 서비스를 자사 ESG 관리 플랫폼 '클릭 ESG'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클릭 ESG는 국내 3400여개 기업이 사용하는 ESG 관리 플랫폼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핵심지표 분석과 동종 업계 비교, 개선 영역 도출 기능 등을 지원한다. 최근 ESG 규제 강화와 AI 기반 문서 작성 확대 흐름 속에서 향후 AI 컴플라이언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SK AX는 향후 글로벌 규제와 해외 사례 데이터까지 확보해 수출 기업 대상 ESG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성 SK AX 제조서비스2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문구 하나에 행정적, 금전적 제재는 물론 ESG 평가 점수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글로벌 법령·규제 및 사례까지 확보해 국내 수출 기업들도 그린워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0 09:22:41
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1 11:48:19
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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