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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02-19 07:37:06
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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