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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
[경제일보] 미국 정부로부터 3.64%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받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의 보조금률을 현대제철의 약 2.8배 수준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일 경제일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과 미 상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1:26-cv-04229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포스코(POSCO), 피고가 미국 정부(United States)로 기재돼 있다. 포스코 측은 소송 제기 당일 소환장(Summons)과 기업정보공개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영업비밀정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다. 미국 무역·규제 전문매체 MLex도 5일 포스코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3.64% 상계가능 보조금률 확정 사실은 앞서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포스코가 해당 행정재심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포스코 3.64%·현대제철 1.28%…2.8배 차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1일 2023년을 조사기간으로 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3.67%에서 0.03%포인트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1.28%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의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적용된다. 다만 3.64%가 포스코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상계관세 명령 대상인 특정 냉연강판에 한정된다. 같은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사기간 대상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냉연강판의 덤핑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등의 지원 가운데 미국 상계관세법상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된 부분과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홀딩스·퓨처엠 등 그룹 계열사까지 조사 이번 행정재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사 범위를 포스코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사를 포스코와 'cross-owned(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기업을 cross-owned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조사대상 회사의 보조금률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받은 모든 지원이 포스코의 3.64% 산정에 일괄 합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일부 대상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냉연강판 생산법인을 넘어 지주회사와 소재·가공·무역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셈이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등에 각각 3.64%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 세부쟁점 아직 공개 안돼 향후 관심은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행정재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에 쏠린다. 상무부의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과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무역법원 사건기록만으로는 포스코가 이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정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등에 대한 cross-owned 판단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소환장과 기업정보공개서 등 소송 초기 서류다. 향후 구체적인 청구내용이 공개되면 양측의 법적 쟁점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재심 결과는 과거 수입분에 대한 관세 정산뿐 아니라 향후 대상 냉연강판의 현금예치금에도 영향을 준다. 포스코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비용·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3.64%의 비율이 포스코 전체 대미 수출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절차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2026-10-06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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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달러 美제철소 첫삽 뜬 날…현대제철·포스코, 워싱턴선 '관세 재심'
[경제일보]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58억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연 날, 워싱턴에서는 두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CORE)을 다시 관세 심사대에 올리는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직접 철강을 생산해 관세와 공급망 위험을 줄이려는 양사의 현지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기존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AD)과 상계관세(CVD)라는 미국의 무역구제 장벽을 계속 넘어야 하는 셈이다. 7일 본지가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의 연방관보를 확인한 결과, 미 상무부는 지난 4일 한국산 부식방지강판에 대한 새로운 AD·CVD 행정재심 개시를 공식화했다. 사건번호는 각각 A-580-878(반덤핑)과 C-580-879(상계관세)다. 미 상무부는 이번 행정재심의 최종 결과를 늦어도 2027년 7월 31일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재심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조사대상 명단에는 현대제철(Hyundai Steel Company)과 POSCO뿐 아니라 POSCO International Corporation, POSCO STEELEON 등 포스코 계열사가 포함됐다. KG스틸과 동국씨엠, 세아 계열사 등 국내 다른 철강업체들도 이름을 올렸다. 상계관세 재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여기에도 현대제철과 POSCO, POSCO International, POSCO Steeleon 등이 나란히 포함됐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동일 품목을 놓고 AD와 CVD 두 종류의 재심 절차에 동시에 들어간 것이다. AD 직전 확정치는 ‘0%’…새 조사기간 다시 계산한다 다만 이번 행정재심 개시를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한 새로운 ‘덤핑 적발’이나 ‘보조금 위반 판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재심은 이미 내려져 있는 AD·CVD 명령을 토대로 일정 기간 실제 미국 수입물량에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연례 절차다. 미 상무부는 행정재심 결과를 통해 과거 수입분에 실제로 부과할 관세와 앞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을 산정한다고 설명한다. 새 관세율은 예비 결과가 아니라 최종 결과가 연방관보에 발표된 이후 적용된다. 때문에 이번 재심에서 주목할 대목은 직전 확정 결과와 얼마나 달라지느냐다.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14일 확정한 2023년 7월~2024년 6월 한국산 CORE 반덤핑 행정재심에서는 현대제철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이 0.00%였다. 당시 의무조사 대상은 현대제철과 동국씨엠이었으며 양사 모두 0%가 나오면서 개별 심사를 받지 않은 POSCO, POSCO International, POSCO Steeleon 등에도 0.00%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해당 조사기간 한국산 CORE가 미국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는 포스코의 0%가 현대제철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 조사돼 산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대제철은 의무응답기업으로 직접 조사받아 0%를 받았고, POSCO는 비선정기업으로 의무응답기업의 결과를 토대로 0%가 적용됐다. 이 구분은 이번 행정재심에서 상무부가 어떤 회사를 의무응답기업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CVD 쪽에서는 다른 숫자가 나온다. 가장 최근 확정된 2023년분 한국산 CORE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1.28%의 순상계가능 보조금률을 확정했다. POSCO와 POSCO International, POSCO Steeleon 등 개별 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는 2.88%가 적용됐다. 당시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KG동부제철을 의무응답기업으로 조사하고 두 기업의 결과를 토대로 비선정업체의 적용률을 계산했다. 이번에는 조사기간 자체가 달라진다. AD는 2025년 7월~2026년 6월, CVD는 2025년 한 해 전체의 거래가격과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직전 CORE AD 재심에서 나왔던 현대제철·포스코 0%가 유지될지, 최근 확정된 CVD의 현대제철 1.28%·POSCO 2.88%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번 재심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다. 재심 개시만으로 추가 관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물량의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사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워싱턴선 관세 재심, 루이지애나선 58억 달러 현지화 공교로운 것은 미 상무부가 재심 개시를 연방관보에 게재한 4일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에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이 공동 투자하는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이 열렸다는 점이다. HPLS에는 총 58억 달러가 투입된다. 지분구조는 현대제철 50%,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다. 생산능력은 연간 270만t으로 자동차용 180만t, 일반용 90만t을 생산한다. 제품군에는 열연강판과 냉연강판뿐 아니라 이번 미 상무부 행정재심의 대상 품목과 맞닿아 있는 도금강판도 포함된다. 2029년 상업생산이 목표다. 다만 4일 행사는 기공식으로 현대제철의 공식 계획상 실제 공사는 올해 4분기 착수할 예정이다. HPLS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로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한 뒤 전기로와 연속주조, 열연·냉연 공정까지 하나의 생산기지에서 연결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현대제철은 이를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일관제철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지화의 목적도 분명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50%로 인상했다. POSCO 역시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에서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회사의 재무 추정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명시했다. HPLS 기공식을 전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미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제철설비의 관세 완화를 요청한 것 역시 이런 통상환경을 반영한다. 한국 철강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조차 수입설비에 붙는 관세가 사업비 변수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입장에서는 HPLS가 완공되면 미국 자동차강판 시장의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한국에서 생산한 철강을 배에 실어 미국으로 보내는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쇳물부터 완성 강판까지 생산해 현대차·기아는 물론 미국 완성차업체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비와 환율 위험을 줄이는 효과에 더해 수입 제품을 겨냥한 관세와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노출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현대제철은 HPLS를 통해 2029년부터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완성차업체의 자동차강판 공급망에도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차원에서는 철강에서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수출해서 파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으로 4일 미국에서 동시에 벌어진 두 장면은 한국 철강업계가 맞닥뜨린 통상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행정재심이 곧 관세 인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직전 확정된 CORE 반덤핑 재심에서는 현대제철과 POSCO 모두 결과적으로 0%를 적용받았다. 그렇다고 행정재심 자체가 기업에 의미 없는 절차인 것도 아니다. 자료 제출과 검증, 법률 대응이 반복되고 최종 결과에 따라 관세율과 현금예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HPLS가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시점은 2029년이다. 그때까지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국 현지공장을 건설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수출해야 한다. 미국 현지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생산할 물량’과 ‘한국에서 수출할 물량’이 서로 다른 통상환경에 놓이는 과도기를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국내에서 경쟁 관계임에도 미국 제철소에 함께 투자한 것도 이런 산업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포스코는 미국 제철소 투자를 북미 철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강판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해 왔다. 결국 미국 시장의 문법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진 지금은 생산설비와 공급망 자체를 미국 안에 두는 능력이 시장 접근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8억 달러짜리 HPLS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그 변화에 내놓은 답”이라면서도 “공장이 가동되는 2029년까지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워싱턴의 관세 심사대를 지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루이지애나에서 미국산 철강 공급망을 새로 세우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기존 한국산 물량의 통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두 개의 싸움’이 동시에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9-07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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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계 항공사들이 스타얼라이언스를 꿈꾸는 이유
글로벌 항공동맹은 노선 경쟁을 넘어 환승 네트워크와 공동운항, 마일리지까지 항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항공동맹 재편]은 스타얼라이언스가 갖는 의미와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기회, 향후 시장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글로벌 항공동맹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항공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노선망과 환승은 물론 공동운항, 마일리지, 기업 고객 확보까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얼라이언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동맹으로 꼽히며 가입 자체가 항공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오는 12월 아시아나항공의 탈퇴를 계기로 신규 회원사 영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스타얼라이언스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회원사를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스타얼라이언스는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나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스타얼라이언스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항공동맹으로 출범한 이후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형 항공사들을 잇달아 회원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했다. 현재는 26개 회원 항공사를 통해 190여 개국, 1150개 이상의 공항을 연결하며 하루 1만8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한다. 스카이팀(145개국·945개 목적지), 원월드(170개 국가·지역·900여 개 목적지)보다 넓은 운항망을 구축한 것도 이 같은 선점 효과 덕분이다. 1997년 에어캐나다와 루프트한자, 스칸디나비아항공(SAS), 타이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데 이어 ANA와 싱가포르항공,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등이 합류했다. 프랑크푸르트와 시카고, 도쿄, 싱가포르, 이스탄불, 아디스아바바 등 세계 주요 환승 허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다른 항공동맹보다 먼저 글로벌 환승축을 구축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가 늘어날수록 동맹의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새로운 회원사가 합류하면 기존 회원사는 해당 항공사의 노선과 고객을 공유하고, 확대된 네트워크는 다시 다른 항공사의 가입을 이끌었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동맹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다시 회원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어졌다. 항공사들이 스타얼라이언스 가입을 추진하는 핵심은 판매망이다. 회원사는 공동운항과 연계 발권을 통해 직접 취항하지 않는 도시까지 자사 항공권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신규 노선 개설에 필요한 항공기와 인력, 공항 슬롯 확보에 투자하지 않고도 판매 지역을 넓히고 환승객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기업 출장 수요를 확보하는 데도 동맹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 여러 국가를 오가는 글로벌 기업은 개별 항공사보다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본다. 스타얼라이언스는 기업이 여러 회원 항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은 이를 통해 기업 고객과 글로벌 판매망을 함께 확보한다. 이용객은 한 번의 예약과 발권으로 여러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고 수하물도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된다.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등 혜택도 회원사 전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이용객의 동맹 이용을 늘리고, 회원사는 자사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도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판매망과 환승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은 운영 방식이 스타얼라이언스를 세계 최대 항공동맹으로 성장시킨 경쟁력으로 꼽힌다. 회원사 탈퇴해도 '빈자리' 없다…신규 가입도 전략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가 탈퇴했다고 후속 회원사를 바로 선정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 여부는 지역 네트워크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 기존 회원사와의 연계 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회원 수보다 동맹 전체의 경쟁력을 우선하는 방식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는 안전관리 체계와 운항 품질, 예약·발권 시스템, 정보기술(IT), 공항 서비스, 고객 서비스 등 동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회원사와 예약 시스템, 마일리지, 공항 운영 체계까지 연동해야 하는 만큼 가입 승인을 받은 뒤에도 실제 회원 자격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스타얼라이언스에 합류한 ITA 에어웨이즈도 최고경영자위원회(CEB)의 가입 승인을 받은 뒤 약 1년 동안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표준화 작업을 거쳐 정식 회원사로 편입됐다. 회원사 간 예약과 발권, 수하물, 마일리지, 공항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가입 승인 이후 통합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된다. 심사에서는 장거리 국제선 운영 능력과 환승 허브 경쟁력도 함께 검증한다. 여러 대륙을 연결하는 환승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기존 회원사와 연계해 새로운 노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장거리 국제선과 환승 허브를 갖추지 못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하더라도 당장 신규 회원사 영입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회원사만으로도 한국 노선과 동북아 환승 네트워크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어 당장 새로운 회원사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스타얼라이언스는 가입 희망 항공사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장과 항공사를 검토한 뒤 개별 협의를 진행한다”며 “아시아나항공 탈퇴 이후에도 한국 시장의 네트워크 변화와 환승 수요를 먼저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7-15 17: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