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세 마리 구입액 34억원을 2심과 달리 뇌물로 봤다. 또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용도로 의심된 동계스포츠영재재단 지원액 16억원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과 반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만든 뒤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 청탁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인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등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본사.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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