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는 2일 "DB그룹의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DB손해보험이 ㈜DB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을 경우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공정거래법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대림산업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회사인 APD에 제공해 계열사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를 제재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도 이와 유사한 사례도 의심되므로 공정위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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