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졌던 증권선물위원회 1차와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원 심리 없이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이유로 그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처분했다. 이어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선위 제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차와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결정했다.
증선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두 번째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한 데 이어 이날 1차 제재도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가 확정되면서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보다 3.99% 오른 33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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