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권이 다음달 1일부터 최소 6개월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 조치다.
정부는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현재 은행권과 일부 제2금융권에서 시행중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조치를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모두 오는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및 이자가 대상이다.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늘려주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방침이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한 충족조건은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제2금융권 고객도 금융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다.
금융위는 "캠코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현재 은행권과 일부 제2금융권에서 시행중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조치를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모두 오는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및 이자가 대상이다.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늘려주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방침이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한 충족조건은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제2금융권 고객도 금융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다.
금융위는 "캠코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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