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와 비서가 진술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준기 전 회장이 주장한 연인관계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봤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준기 전 회장이 고령인 것을 고려해 집유 판결을 내렸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데일리동방 DB]
DB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난 김준기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9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귀국하지 않고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물렀다.
사실상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김준기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내리자 지난해 10월 22일 귀국했다. 출국 2년3개월 만이다. 김준기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준기 전 회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패닉(혼란)에 빠진 기업들이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하는 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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