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6.03 수요일
흐림
서울 29˚C
흐림
부산 23˚C
흐림
대구 29˚C
흐림
인천 25˚C
흐림
광주 28˚C
흐림
대전 29˚C
흐림
울산 26˚C
흐림
강릉 26˚C
흐림
제주 23˚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성폭행'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
[경제일보]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 장면을 20대 남성이 몰래 촬영했다. 여성은 그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여성을 폭행죄로 유죄 판단했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는 몇 줄이면 끝난다. 그러나 그 몇 줄 안에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까지 담기지는 않는다. 장소는 여자 화장실이었다. 시간은 오전 5시40분께였다. 피해자는 용변 중이었다. 상대 남성은 처음 선을 넘은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이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불법촬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여성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데 그치지 않고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폭행의 횟수와 부위를 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면 그 대목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법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까지 하나의 결론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과잉방위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넘어서는 판단을 요구했다. 정당방위를 부정한 뒤에도 법원에는 남은 판단이 있었다.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의 공포와 경악, 흥분과 당황을 살피지 않는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은 문언으로만 남는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법촬영은 단지 휴대전화를 들이댄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현장에서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 있다. 저장될 수 있고 전송될 수 있으며 복제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느꼈을 공포는 “이미 촬영은 끝났다”는 사후적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반응을 법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사적 응징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형법은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법의 기본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보인 즉각적 저항을 일반 폭행 사건의 사후적 평정심으로만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바로 그 지점을 위해 존재한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 그 행위에 이르렀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침착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위협 앞에 선 사람이 항상 균형 잡힌 비례감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경험칙을 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 조항의 의미를 정면으로 불러온다. 오전 5시40분 여자 화장실은 평온한 일상 공간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 상대는 불법촬영을 한 직후였다. 촬영물의 존재와 도주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촬영물이 어디로 갈지, 자신이 당한 일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몇 분은 법률가의 책상 위 시간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시간이었다. 얼굴을 15회 이상 때렸다는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이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물리력 행사의 한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제21조 제3항을 배제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조항을 검토해야 할 출발점에 가깝다. 제21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많이 때렸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다”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은 행위가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까지 따졌어야 했다. 이 사건에서 촬영 행위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불법촬영은 셔터를 누른 순간 법익 침해가 말끔히 종료되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다. 휴대전화 안에 촬영물이 남아 있고 가해자가 도주하면 삭제·전송·유포·증거인멸 가능성이 뒤따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지한 행위를 사후 보복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벌금 30만원은 형량만 놓고 보면 무겁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의미는 금액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이 여성은 불법촬영 피해자였고 동시에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됐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항했다가 전과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오래전에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선 적이 있다. 1964년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중상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은 방위가 아니라 상해로 기록됐다. 61년 뒤 부산지법은 재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최말자 사건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강간 시도를 벗어나기 위한 직접 저항과 불법촬영 발각 뒤 이어진 폭행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결과의 중대성도 다르고 범행의 국면도 다르다. 그러나 최말자 사건은 오래된 거울이다. 법이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사후의 평온한 시선으로 재단했을 때 어떤 오판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법률가가 아니다.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 상당성, 행위의 비례성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어디까지는 붙잡아도 되고 어디부터는 폭행이 된다”고 냉정히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법이 그 차이를 보지 못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맞아 보여도 사회적으로는 납득되기 어렵다. 형사재판은 여론의 압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국민 법감정은 유무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리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이지 현실을 지워버리는 장치가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조문과 판례 위에 서야 하지만 그 조문과 판례가 적용되는 현장의 인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선을 잘못 그으면 사적 보복을 부추길 수 있고 너무 좁게 그으면 피해자를 다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법원에는 더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결론이 아니라 구체적 설명이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그 순간 어떤 공포와 당황 속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왜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와 “공포·경악·흥분·당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 설명이 없으면 판결은 법정 안에서는 맞아 보여도 현장 밖의 시민에게는 멀게 느껴진다. 법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평정심이었다. 그러나 그 평정심은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법률가에게는 가능한 계산이 피해자에게는 불가능한 순간이 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이 있는 이유도 그 불가능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의 결과를 보았다. 그러나 형법이 제21조 제3항을 둔 이유는 결과 이전의 공포와 당황까지 보라는 데 있다. 국민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법은 폭행의 횟수를 세었다. 이제 법은 그 횟수 앞에 있었던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도 보아야 한다.
2026-06-02 08:48:47
의붓딸 성폭행·친딸 학대한 '인면수심'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형
[경제일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어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재확인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세 딸을 양육하며, 10대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엄마에게 일러도 교육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며 B양을 억압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의붓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살배기 막내딸이 밥을 먹다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둘째 딸 역시 모진 폭행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26-04-18 14:15:00
의료용 마약 오남용 단속 강화…의사·유통책·투약자 줄기소
[이코노믹데일리] 미용 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이를 진찰 없이 구매한 투약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의사와 약사, 유통책, 투약자 등 총 41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중독자 62명에게 총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약 8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의사 A씨가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투약에 관여한 일부 환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 악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다른 이들 역시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마약 구매로 재산을 소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6년 넘게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2만여정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을 반복 구매한 투약자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중독자들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투약 대가로 현금 뿐 아니라 고가 명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8 15:21:34
조진웅, 고교 시절 범죄 의혹에 은퇴 결정..."배우 길 마침표"
[이코노믹데일리]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진웅 배우가 공식 은퇴를 결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조진웅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잘하겠다"고 전했다. 조진웅은 앞서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성폭햄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기록이 남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보도에는 배우 활동을 시작 한 후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남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성폭행 전력과 관련해서는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이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며 상세한 사실 관계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진웅은 지난 2016년 방영한 tvN 드라마 '시그널'에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후속작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은퇴 결정으로 작품 방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5-12-07 14:09:14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정신아, CPO 체제 접고 조직 재정비…"카톡 1위 되찾겠다"
2
"나를 무시했다" 음식물 처리기 부품 갈아 47cm 도검 만든 남극기지 팀장, 구속기소
3
2차 '깐부 회동' 재현 관심…젠슨 황, 내달 삼성·SK·LG·네이버 연쇄 회동 가능성
4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 발생…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진화
5
[정보운의 강철부대] AI 시대의 역설…LG전자가 다시 '종이' 꺼낸 이유
6
젠슨 황, 유재석 만난다…'유퀴즈'서 AI 시대 이야기 푼다
7
"의사 처방 없인 못 산다"...정부, '비만약 광풍'에 칼 뺐다
8
최태원 만난 젠슨 황 "SK와 매우 긴밀히 협력"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