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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금융권 자동이체 출금계좌 이동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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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2금융권 자동이체 출금계좌 이동 자유로워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5-25 12:00:41

26일부터 시행… 모든 카드사 자동납부 조회 가능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이동이 가능해져 일일이 계좌를 바꿔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면서다.

25일 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주도로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계좌 이동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편리한 자동이체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가 기존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에서 전(全) 카드사로 확대된다.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에서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업 카드사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대상이 현재 통신 3사·한국전력·4대 보험·스쿨뱅킹·아파트관리비·임대료에서 넓어지는 것이다.
 
또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편 2015년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조회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작년 12월 말 기준)는 각각 6168만건, 2338만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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