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객이 카드론 신청 2주(14일) 이내 돈을 갚으면 고객 선택에 따라 대출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게 된다.[사진=아주경제DB]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갚으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기록이 남아 고객 개인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선택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 시 자동 설정되면서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앞으로 본인 연체 채무를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강화 등 포인트 제도 개선 ▲고객 통지(고지) 수단 다양화 ▲기한이익 상실 통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증시 포커스]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외국인 순매수 전환에도 뒷심 부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72710342811_388_136.jpg)
![[2026 국감] 이진숙 제척 공방에 또 파행…박장범 불출석도 도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65748678215_388_136.jpg)
![[SWOT 재계분석] 정기선 취임 1년…HD현대 최대 실적, 신사업 수익성은 검증 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11124802063_388_136.jpg)
![[2026 국감] 총장 위증vs정치 경찰…유승민 딸 임용 의혹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65114109498_388_136.jpg)
![[2026 국감]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12642915617_388_136.jpg)


![[2026 국감] 與, 曺 탄핵 논의…정점식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02634554871_388_136.jpg)

![[2026 국감]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74149151198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