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플랫폼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손해보험사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빅테크 기업이 보험사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자본금 1000억원으로 설립된다. 지분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가 각각 60%, 40%씩 나눠 갖는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영업 전산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춰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오며,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하반기 중 본인가를 신청한 후 올해 안에 최종 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보험은 영업 초기에는 고객이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DIY보험,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등 미니보험을 주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카카오의 인프라와 연계한 보험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키즈와 연계한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향후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상인력이나 시스템 등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기존 손보사를 인수·합병(M&A) 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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