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휴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2일 의견서를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휴젤은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 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없던 검증된 품질의 제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이오 벤처로 출발한 휴젤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무역회사들과 협력해왔으며, 이러한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트럼프 측에 200만달러 낸 베이스…美 반덤핑 재심 한국알미늄 모회사 최대주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0422698105_388_136.png)

![[단독] 기아 간판 전기차 EV9, 美 리콜 벌써 10건…조지아 생산 품질관리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95319543167_388_136.png)


![[재계DNA 분석-SK케미칼] 원사에서 신약·순환소재까지…SK케미칼 57년 축적의 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60622456396_388_136.png)
![[국감 이슈] 청년정책 성패, 컨트롤타워 신설만으로 풀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71644856612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