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사진=데일리동방DB]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 2026] 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1637565742_388_136.jpg)




![[데일리 카드업계 브리프] 신한카드, 장기렌터카·중고차 할부금융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226574237_388_136.jpg)

![[아시아권 뉴스] 中 제조업 경기선 지켰다…자동차는 고급화·해외 생산으로 속도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72316996375_388_136.jpg)


댓글 더보기